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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쏠쏠하게 받아 가세요! 신청 자격부터 지급까지 완벽 가이드

by Side Hustle Workshop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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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만만치 않으시죠? 교육비, 생활비 등등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장려금 A to Z, 신청 자격부터 지급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목 이미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혜택이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자녀 요건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가구유형 출처 홈텍스 >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차이가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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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산정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수와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어떻게 할까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1.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신청 후에는?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 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자녀장려금신청서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상반기,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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