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지역에서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질병관리청의 분석 자료를 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숫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달 21일까지 60명이었다가 이후 닷새동안 6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달 24일 하루에만 19명, 25일에는 1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6명, 2019년 47명, 2020년 48명, 2021년 71명, 2022년, 73명, 2023년 52명이다. 가축 폐사 사례도 늘고 있다.
*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릅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주요 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 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③ 조치 및 경과관찰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④ 종료
-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