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이 되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목차
■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본인: 본인이 직접 지출한 모든 의료비
-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 대상 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한도 없음
공제 대상 항목과 공제율ㅣ세액공제 한도ㅣ공제대상 제외 항목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A. 난임시술 의료비 X 30%
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C.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D.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 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 원 X 3% =120만 원) = 180만 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 700만 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방법
- 의료비 증빙자료 준비: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비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에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난임 시술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 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결론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의료비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시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모두 13개월의 월급을 받아 2025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