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사는 주로 시력, 청력, 그리고 신체적 조건을 점검하여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필요성
적성검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클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방법 안내
- 적성검사 방식: 적성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 적성검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74세 이하의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 보유자에게 해당된다.
- 오프라인 적성검사: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항목: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 신청 장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근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현황
-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 약 489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 전체 국민 대비 비율: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 해당된다.
-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인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 가장 적었던 달: 2월에 약 9만 9천여 명이었고,
- 가장 많았던 달: 12월에 60만여 명으로, 이른바 ‘연말 대란’ 현상이 관찰되었다.
연말 대란 현상
- 적성검사와 갱신의 주기: 면허 취득 후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필수 사항이다.
- 운전자의 경향: 많은 운전자가 적성검사·갱신을 미루고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 혼잡 현상: 이로 인해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면허시험장 혼잡 문제
- 혼잡의 원인: 특히 12월에는 많은 운전자가 면허갱신을 위해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대기시간 예시: 지난해 경우,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 서울 지역의 상황: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연말에 민원인이 집중되어 혼잡도가 극대화된다.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기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 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예약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예약합니다.
- 적성검사 실시 : 예약한 날짜에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갱신 신청 :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면허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납부 : 갱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와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및 방법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적성검사 예약 확인서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적성검사는 보통 시력 검사와 청력 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과 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절차는
적성검사 후 갱신 과정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는 개인 정보와 함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다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2029년까지 라면, 그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의 예시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갱신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종 보통면허: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 2종 보통면허: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 면허 취소 조건: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운전자의 주의 필요성: 모든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각별히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 공단의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서비스 개선 방안: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고객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예약제와 민원 대기 현황 알림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 적성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및 자료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고자료
[1] 안전운전 통합민원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2] 운전선생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방법 총정리 (직접 방문하기) (https://drivingteacher.co.kr/blog/0qNC7NvvVdLzuetNes8M)
[3] NAVER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기간 준비물 안하면 경찰서? (https://blog.naver.com/aloneagain_/223502226002)
[4] 외교부 - 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상세보기|공지사항 | 주상트... (https://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6403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