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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이유
-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 일을 해도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근로 의욕 고취: 근로를 통해 소득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사회 통합 강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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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요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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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 신청: 홈택스, ARS, 서면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심사: 국세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는 오늘(12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이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38918
- 국세 상담센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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