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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목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부터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왜 현금영수증이 의무화되었나요?
-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탈세 방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의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유도합니다.
- 소비 데이터 확보: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확한 경제 통계를 산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올해 125개로 늘었으면 내년 13개 신규지정으로 138개로 늘어났다.
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13개 신규지정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 POS 시스템: POS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
-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발급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기: 현금영수증 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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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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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
-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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